수로측량의 수심측량 등급기준
1. 수심측량 등급이란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목적으로 제작된 해도 제작기준으로 국제수로기구((IHO)에서 정한
수로측량 기준을 말한다.(IHO-S-44)
2. 수로측량의 분류
(1) 특등급
1) 가장 정밀도가 요구되는 등급, 선박의 통과가 중대한 해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2) 완전탐사가 요구되며 40m 미만을 적용 작은 물체까지 표현
(2) 1a등급
1) 수심 100m미만에 적용
2) 완전탐사가 요구됨
3) 자연적, 인공적 물체가 존재할수 있는 해역에 적용
4) 탐사 대상이 특등급보다 크다
(3) 1b등급
1) 수심100m미만에 적용
2) 탐지되지 않고 남아있는 물체가 존재할수 있다
3) 선박의 통과 수심이 고려되지 않는 해역에 권고
4) 선박의 항해가 빈번하지 않으나 위험요소가 존재할수 있는 해역
(4) 2등급
1) 일반적인 표현이 충분하지 않는 해역에 적용
2) 100m이상의 해역
3) 완전탐사가 불필요한 수심이 깊은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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