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측량 의뢰(고객) ①지적측량 의뢰방법 - 방문, 지적측량 접수창구(시,군구청 민원실) - 인터넷-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 전화-바로처리콜센터(1588-7704) ② 의뢰서 제출 - 의뢰서 제출, 필요시 위임장, 각종허가서, 각종고시 서류 ③ 수수료 납부 - 지적측량 전일까지 완납 □ 한국국토정보공사 ① 측량일자 협의 ② 측량계획서 제출 ↔ 검사정리부 등재(지적소관청) ③ 측량준비 ↔ 자료열람 및 제공(지적소관청) ④ 현지측량 - 측량성과 작성 ⑤ 측량성과 검사요청 → 지적소관청 ⑥ 결과부 교부 □ 지적측량 의뢰 고객(토지주 및 이해관계자) ① 결과부 수령 ② 토지이동신청 → 지적공부정리(지적소관청) ③ 지적부등본신청 → 지적공부등본교부(지적소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