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복원측량
1. 개 요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현지에 복원할 목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직권 또는 토지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 지적경계측량, 지적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등이 있다.
2. 경계복원측량의 의미
(1) 사법적 행위에서 공법상 행위로 법적인 근거를 지님.
(2)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의거 지적소관청(각 시,도지사)의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지적공사)가 소관청의 지위에서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현지에 복원하는 준법률적 측량이다.
3. 경계복원측량의 효력
(1) 공법상의 행정처분임.
(2) 행정주체가 법을 준수하여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의 집행으로 권력적, 단독적행위로 처분청이나 그 상대방은 행정처분이 취소되지 않는한 정당한 사유없이 그존재를 부정할수 없다.
(3) 부정할수 없는 구속력과 그 효력을 부인할수 없는 공정력, 확정력(불가항력)으로 강제성을 지닌다.
- 그러므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기전 충분한 검토 후 경계복원측량을 수행해야 함.
(4) 특정토지에 대해 1차에 한해 유효하며 동일한 토지에 앞서 행한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은상태에서 2~3번 반복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무효에 해당하며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한다.
(5) 민원발생으로 만에하나 2~3차에 걸쳐 측량을 수행한다면 처분청 본인이 집행한 행정처분에 착오가 있는지를 알기 위한 재확인 측량의 성격을 집행한다.
- 최초 특정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수행하여 확정된 경계복원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의미로 이해관계인들의 민원이 발생되면 확인측량을 하여 잘못된 집행이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의미임.
- 지적측량은 지적기준점에 대한 성과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은 확인이 불가능하며 현지에 경계 말목을 분쟁해소 전까지 망실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지적말목의 콘크리트 타설로 보존
- 지적말목의 근경, 원경 사진촬영
- 지적말목의 위치를 가늠할수 있는 인조점 설치
-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또는 공공기준점을 기준으로 지적말목 현황측량 수행
- 경계복원측량 수행시 입회하여 위치확인 및 지적측량 수행 사진 보관.
- 지적소관청 및 지적측량수행자 외의 자가 경계복원측량을 수행하는 것은 불법행위임.
(6) 지적확정측량을 일반에 공개한 것과 같이 지적측량의 모든 업무를 일반인에게 공개할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7) 측지측량과 같이 동일정확도의 계층구조로 연결하여 전국토를 일률적으로 계산된 기준점 성과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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