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

지적측량(분할, 토지이동) 처리절차

건설시공 측량기술사 2021. 10. 1. 15:01

지적측량 의뢰(고객)

    지적측량 의뢰방법

       - 방문, 지적측량 접수창구(,군구청 민원실)

       - 인터넷-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 전화-바로처리콜센터(1588-7704)

    의뢰서 제출

       - 의뢰서 제출, 필요시 위임장, 각종허가서, 각종고시 서류

    수수료 납부

       - 지적측량 전일까지 완납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일자 협의

    측량계획서 제출 검사정리부 등재(지적소관청)

    측량준비 자료열람 및 제공(지적소관청)

    현지측량

        - 측량성과 작성

    측량성과 검사요청 지적소관청

    결과부 교부

지적측량 의뢰 고객(토지주 및 이해관계자)

    결과부 수령

    토지이동신청 지적공부정리(지적소관청)

    지적부등본신청 지적공부등본교부(지적소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