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측량 의뢰(고객)
①지적측량 의뢰방법
- 방문, 지적측량 접수창구(시,군구청 민원실)
- 인터넷-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 전화-바로처리콜센터(1588-7704)
② 의뢰서 제출
- 의뢰서 제출, 필요시 위임장, 각종허가서, 각종고시 서류
③ 수수료 납부
- 지적측량 전일까지 완납
□ 한국국토정보공사
① 측량일자 협의
② 측량계획서 제출 ↔ 검사정리부 등재(지적소관청)
③ 측량준비 ↔ 자료열람 및 제공(지적소관청)
④ 현지측량
- 측량성과 작성
⑤ 측량성과 검사요청 → 지적소관청
⑥ 결과부 교부
□ 지적측량 의뢰 고객(토지주 및 이해관계자)
① 결과부 수령
② 토지이동신청 → 지적공부정리(지적소관청)
③ 지적부등본신청 → 지적공부등본교부(지적소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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